부부 동시 청약 허용
기존 부적격 처리되던 것과 달리,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접수분은 유효 인정됩니다.
문턱은 낮추고 기회는 넓혔습니다.
누구나 당첨 가능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.
세대주는 물론, 세대원도 동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보유하신 주택 수와 전혀 무관하게 1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 (단, 최근 2년 내 가점제 당첨자는 추첨제로 배정)
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으며,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.
| 면적 구분 | 인천광역시 (해당) | 서울특별시 | 경기도 |
|---|---|---|---|
| 85㎡ 이하 | 250만 원 | 300만 원 | 200만 원 |
| 102㎡ 이하 | 400만 원 | 600만 원 | 300만 원 |
| 135㎡ 이하 | 700만 원 | 1,000만 원 | 400만 원 |
| 모든 면적 | 1,000만 원 | 1,500만 원 | 500만 원 |
※ 청약통장 예치금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.
기존 부적격 처리되던 것과 달리,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접수분은 유효 인정됩니다.
다자녀 특별공급의 기본 요건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어 당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.
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, 본인의 생애최초/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부적격 처리 없이 안전하게 당첨되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.
본 현장은 비규제 지역 혜택이 적용되어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. 따라서 등기 전이나 입주 시점에 바로 전월세 세입자를 맞춰 잔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. 분양권 전매 또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전면 허용되므로 중단기적인 자금 운용 및 투자에 매우 유리합니다.
네, 모두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규제 완화로 인하여 주택 소유 수(다주택자)와 무관하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, 과거 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충족되어야 합니다.)
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.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원도 동등하게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습니다. 오히려 바뀐 제도에 따라 부부나 성년 자녀가 동시에 각각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, 세대원 분산 청약을 통해 가계의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.